대법원장이 추천하지만 야당 비토권…‘변형 해병특검’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3일 변형된 제3자 추천 방식의 순직해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과 야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국회에 새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리고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민주당 등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까지 들어갔다.
외형은 대법원장 추천 방식이지만, 민주당은 대법원장에게 후보 교체를 사실상 무한대로 요구할 수 있게 설계됐다. 특검법 상 수사범위는 지난 8월 민주당 발의 법안과 같은 ▶순직해병 사건 수사방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외압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등이다. 제보공작 의혹은 빠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월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의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으니 한 대표가 이를 발의하라”고 압박하던 민주당은 특검 추천방식을 변형한 카드로 들고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등의 특검법 발의는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사전 준비)하기 위한 음모”라고 설명했다. 이날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한 반도체 소재·부품 업체를 둘러본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내용을 봤는데 바뀐 게 별로 없더라”고 끊었다. 한 대표는 이어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방명록에 “박정희 대통령님의 산업화 결단과 실천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김효성·김기정·윤지원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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