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유아인 징역형 법정구속…‘승부’·‘하이파이브’ 공개 불투명
박세연 2024. 9. 3. 20:31
배우 유아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며 이미 제작이 완료된 넷플릭스 ‘승부’와 영화 ‘하이파이브’는 날벼락을 맞았다.
유아인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0여만원 명령도 받았다.
유아인의 징역형 선고에 그의 차기작들은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넷플릭스 ‘승부’는 공개가 잠정 보류됐고, ‘하이파이브’ 역시 추이를 지켜보고 있으나 공개 시점을 특정하긴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공범인 최씨 등 지인 4명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도 받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유아인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0여만원 명령도 받았다.
유아인의 징역형 선고에 그의 차기작들은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넷플릭스 ‘승부’는 공개가 잠정 보류됐고, ‘하이파이브’ 역시 추이를 지켜보고 있으나 공개 시점을 특정하긴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공범인 최씨 등 지인 4명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도 받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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