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기침 선관위, 총회장 후보 장경동·이욥 목사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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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공백 상태인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의 차기 총회장 선거가 불투명해졌다.
총회장 후보로 출마한 두 후보자에 대해 교단 선거관리위원회가 '결격 사유'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두 후보인 장경동(대전중문교회) 이욥(대전은포교회) 목사는 선관위가 후보자 결격 사유를 이유로 요구한 두 차례의 자진 사퇴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성회 목사)는 3일 입장문을 내고 114차 총회장 후보로 나선 장경동 이욥 목사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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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공백 상태인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의 차기 총회장 선거가 불투명해졌다. 총회장 후보로 출마한 두 후보자에 대해 교단 선거관리위원회가 ‘결격 사유’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두 후보인 장경동(대전중문교회) 이욥(대전은포교회) 목사는 선관위가 후보자 결격 사유를 이유로 요구한 두 차례의 자진 사퇴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욥 목사는 기침 총회를 대상으로 ‘자진 사퇴 요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며 소송 중이다. 현재 총회장·제1부총회장 직무정지로 사실상 지도부 부재 상태인 교단이 또 다른 난관에 처한 상황이다.
기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성회 목사)는 3일 입장문을 내고 114차 총회장 후보로 나선 장경동 이욥 목사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총무 후보자 김일엽 목사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보가 없다”며 후보자로 확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후보는 111차 의장단 선거부터 113차 선거까지 당선을 목적으로 한 금품 살포와 후원 내역 누락, 112차 총회장 선거 당시 상대 후보자와의 선거 담합이 결격 사유로 지목됐다. 선관위는 또 “현재 기침 총회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원고 신분의 이욥 목사가 총회장으로 입후보하는 것은 법의 ‘소송 당사자 적격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욥 목사가 총회장으로 당선되면 피고인 기침 대표자가 돼 피고를 대표하는 자격을 취득해 원고 피고가 동일인이 되는 현상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장 후보자의 경우 현재 중문교회뿐 아니라 군산교회 강경교회 세종중문교회 장경동TV교회 등 총 5개 교회의 담임목사인데 총회와 유지재단에 제출한 서류에는 5개 교회가 모두 표시되지 않고 중문교회로만 적시한 것을 두고 선관위는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또 선관위에 따르면 장 목사는 지난 5월 기침 내 소속기관인 교역자복지회에 500만원을 후원,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선관위는 114차 총회 임원 후보자들에게 사전선거운동 금지기간(2024년 5월 18일~7월 8일)을 선포하고 후보자와 공식 선거운동원 5인 외에는 선거운동을 도울 수 없도록 했다. 이어 지난달 말부터 해당한 조사를 요구하는 제보에 따라 찬조, 후원 내역 여부 등 후보자 검증에 나선 상태다.
선관위는 이 조사를 통해서도 두 후보가 제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결격 사유로 인한 자진 사퇴를 두 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두 후보가 사퇴에 불응하면서 선관위는 긴급비상 회의를 열고 등록 무효를 결정했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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