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인만 중징계" 지적에…후배 측 "이해인 처벌 원한다고 한 적 없어"
후배 성추행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3년 징계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19)의 재심의신청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기각하면서 징계가 확정됐다. 공정위 결정 이후 일부 피겨 팬들이 이해인과 후배 선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비교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자 후배 선수 측이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피해자로 지목된 A 선수의 대리를 맡은 손원우 법무법인 위온 변호사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해인 선수와 A 선수의 재심 결과 발표 이후 사실과 다른 억측에 기반해 A 선수에게 무분별한 비난과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일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재생산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이해인이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됐다. 이후 연맹 조사 과정에서 이해인이 음주 외에 A 선수에게 성적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맹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해인에게 자격정지 3년 중징계를 내렸고, 미성년자인 A 선수에겐 이성 선수 숙소를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이후 이해인은 자신과 A 선수가 연인관계였음을 드러내는 소셜미디어(SNS) 등을 증거로 내세워 후배 성추행 혐의를 적극 반박했다. 그러면서 연맹의 조사가 A 선수와 연인관계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뤄졌기 때문에 과한 징계가 내려졌다며 공정위에 재심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재심의를 열고 이해인과 연맹 측의 소명을 들은 뒤 이튿날 양측에 "이해인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했다. 공정위의 기각 결정으로 이해인의 자격정지 3년 징계는 확정됐다. 이후 일각에서는 이해인에게 억울한 측면이 있는 판단이라는 비판과 함께 A 선수는 당사자임에도 뒤에 숨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A 선수 측은 "지난 6월 5일 연맹 조사 과정에서 '이해인의 행동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며 "일련의 조사 과정과 공정위에서도 이해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발언한 일이 없다. 이해인의 행동에 대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이야기한 적 또한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해인의 변호인에게 체육회 재심 과정에서 탄원서 작성 의사를 전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A 선수가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오해할 만한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던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A 선수 측은 "현재 A 선수와 가족에게 허구의 소문과 추측에 근거한 과도한 비난 및 협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허위 사실의 유포 및 확대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해인 측은 "성추행 누명을 벗기 위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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