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인사청문회서도 “노태우 비자금 철저 조사…수백억 운용 정황”
이소연 2024. 9. 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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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이 축적한 이른바 '6공 비자금'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높아지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재수사 및 과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지난 7월17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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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이 축적한 이른바 ‘6공 비자금’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높아지고 있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여야 의원 모두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해외 은닉 여부 등을 철저히 재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해외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합동조사단이 구성됐다. 지난 2020년에는 그 일가의 탈세 혐의에 대한 검찰의 어떤 동향이 있던 것이 기사로 확인된다”며 비자금 해외 은닉 여부에 대한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심 후보자는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해 보겠다”고 답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인사청문회장에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재판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이혼 재판에서 불거진 ‘선경 300억’ 메모는 (비자금의)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노 관장이 재산분할을 1조3000억 이상 받게 된 결정적 이유도 저 메모가 근거가 됐다. 범죄로 은닉한 비자금이 계속 형성돼 있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이 환수되는 방향으로 검찰이 가닥을 잡는 게 맞다”며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이 검찰의 추징을 피해 몰래 숨겨놨다가 다시 자식에게 기부되고 상속되고 있다. 처벌받지 않는다면 이러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자는 “법률적으로 정확히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취임하게 된다면 정확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비자금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에게 불법 비자금으로 조성한 2628억원을 추징했다. 노 전 대통령 일가는 지난 2013년 해당 금액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드러난 300억 메모를 통해 은닉 비자금이 더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개된 메모에는 선경(SK의 전신) 300억을 비롯해 총 904억원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1995년 검찰의 비자금 수사에서 드러난 바가 없는 돈이다. 최 회장 측은 당시 재판에서 노 전 대통령 측의 압박에 노후자금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여전히 수백억대 자금을 운용하는 정황이 드러난 것도 의혹을 더한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는 아들인 노재헌 변호사가 운영하는 재단에 지난 2021년까지 자신의 명의로 147억원을 기부했다. ‘보통사람들의 시대 노태우센터’ 설립 당시에는 5억원을 출연했다. 또한 노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 3곳을 설립했으며, 해외에 다수의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재수사 및 과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지난 7월17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나왔다. 당시 후보자였던 강 국세청장은 비자금 과세여부에 대해 “시효나 관련 법령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면서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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