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하수시설 배출 위반 1년새 90% 증가…“철저한 관리 필요”

윤상호 2024. 9. 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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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과 야영장의 하수처리시설 환경오염 적발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캠핑장 및 야영장 환경오염 배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적발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57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위반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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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 시설, 지난해 환경오염 배출 기준 위반 사례 257건
2022년 134건 대비 90% 증가
김위상 “환경오염에 더욱 신경 써야”
캠핑장 전경. 연합뉴스

캠핑장과 야영장의 하수처리시설 환경오염 적발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야영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캠핑장 및 야영장 환경오염 배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적발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57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위반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졌다.

지방자치단체는 1년에 한번 씩 무작위로 야영 시설을 선정해 환경오염 배출 기준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시설은 지난 2022년 1205개에서 지난해 기준 1419개로 약 18% 늘어났고 위반시설은 134개에서 257개로 약 90% 증가했다.

적발 사례를 분석하면 지난 5년간 95개 시설이 중복 위반했고 그 건수는 200건이다. 이중 3번 적발된 시설은 5개소, 4번 적발된 시설은 1개소, 5번 적발된 시설은 1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6개소의 위반내역 모두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때문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적발 건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에 “늘어나는 캠핑에 대한 인기만큼 환경오염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며 “환경부는 가장 많은 위반 사례인 수질 기준 초과에 대해 제도 정비 및 위반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중복 위반에 대해 엄중 조치해 자연 보존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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