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서 킥보드 던진 초등생…‘처벌 불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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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5층에서 킥보드를 던진 초등학생들이 붙잡혔다.
이들은 모두 만 10세 미만으로 범법소년에 해당돼 처벌 없이 풀려났다.
이들 모두 만 10세 미만인 초등 저학년생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아파트 15층에서 킥보드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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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5층에서 킥보드를 던진 초등학생들이 붙잡혔다. 이들은 모두 만 10세 미만으로 범법소년에 해당돼 처벌 없이 풀려났다.
3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5시40분쯤 김포 구래동 20층 높이 아파트의 15층에서 누군가 킥보드를 던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바퀴가 부러지는 등 킥보드 일부가 파손됐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A군 등 초등학생 3명을 붙잡았다. 이들 모두 만 10세 미만인 초등 저학년생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아파트 15층에서 킥보드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앞서 킥보드를 훔친 사실도 밝혀졌다.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구분된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지지만 범법소년은 보호처분을 비롯해 모든 형사상 처벌이 불가하다.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15층에서 떨어진 킥보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킥보드의 주인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27일 오후 5~6시 사이 아이들이 한창 놀 시간, 주민들이 수없이도 왔다갔다 하는 놀이터 주변으로 킥보드가 떨어졌다”는 내용과 함께 망가진 킥보드 사진을 게시했다.
그는 “저런 일은 저지른 사람은 고작 초등 2~3학년 아이들 세명”이라며 “CCTV에 던지는 장면이 찍히지는 않았으나 셋이 킥보드를 가지고 엘레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15층에서 내렸고 그 뒤에 킥보드가 떨어졌다. 나머지 둘은 도망치듯 엘레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는 다음날 알게 된 사실이라 경찰에 신고한 상태고 연락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아이들이라 처벌이 안 되는 건 알지만 그것이 자신감이 돼 더한 짓을 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 3명 모두 부모에게 인계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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