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 확보 추진…與 "원내 1호 법안으로 지원"

고수정 2024. 9. 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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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인요한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구급차 내 충분한 응급처치 공간 확보를 위한 입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당 개정안은 구급차 내부의 운전자석과 환자 침대 머리맡 사이에 응급처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1m 이상의 응급처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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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내 운전자석~환자 침대 머리맡 사이
1m 이상 응급처치 공간 확보 법적 근거 마련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 확보를 위한 입법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인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30여년 전 한국형 구급차를 설계부터 제작까지 도맡아 한 인물이다.

인요한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구급차 내 충분한 응급처치 공간 확보를 위한 입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7월 31일 인 의원이 33인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구급차 내부의 운전자석과 환자 침대 머리맡 사이에 응급처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1m 이상의 응급처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그동안 12인승 승합차 기반의 구급차는 환자 머리맡에 공간이 없어 구급대원들이 환자의 기도 확보와 심폐 소생 등 응급처치를 하기에 어려움이 따랐었다는 게 인 의원의 설명이다.

인 의원은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라며 "현장에서 보고 경험했던 내용을 담아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이 법을 꼭 통과시켜 국민 한 분 한 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 확보를 명시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동감하면서, '원내 제1호 법안'으로 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자동차 생산 국가라는데 한국형 응급차는 30여년 전에 개발돼 놓고 그 상태에서 발전이 없다"라며 "원내 제1호 법안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추 원내대표가 말했듯이 국민의힘에서 원내 제1호 법안으로 만들어서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인 의원의 제안 설명 이후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의 조병준 회장이 좌장으로 한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로는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박시은 고문,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영석 부회장, 한국응급구조학회 기은영 정책이사, 대한응급의학회 김상철 법제이사, 대한의사협회 양용준 정책이사, 현대자동차그룹 민상기 PBV사업실장, 성우모터스 원상연 대표, 보건복지부 백영하 재난의료과장, 소방청 이영팔 청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인 의원은 "응급의료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산업계와 부처 관계자와 함께 분초를 다투는 응급의료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지키는 안전한 한국형 응급차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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