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 주민편익시설 등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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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3일 수원체육문화센터, 서수원주민편익시설 등을 방문해 주민 불편 사항을 점검했다.
수원체육문화센터와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한 시설로서 각각 2002년, 2006년부터 수원시에서 민간 위탁해 운영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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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3일 수원체육문화센터, 서수원주민편익시설 등을 방문해 주민 불편 사항을 점검했다.
수원체육문화센터와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한 시설로서 각각 2002년, 2006년부터 수원시에서 민간 위탁해 운영하는 곳이다.
해당 시설은 지난 8월 1일부터 기존 독립채산제에서 예산지원형으로 민간 위탁 운영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는 인건비, 운영체계, 수강료, 시설노후화, 주차장 부족 등 부분별 현안 사항을 논의했고, 현장을 둘러보며 시설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위원회는 운영 방식 변경에 따라 직원 수와 인건비의 변동은 없는지, 지역주민성장사업, 일자리 연계 등 지역문화 프로그램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보수가 시급히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코로나 이후 수익성은 확보됐는지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폈다.
채명기 위원장은 "수탁기관 변경 없이 운영 방식만 예산지원형으로 변경되었는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달라지면 안 된다"라며 "다른 지역주민보다 수원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강 신청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용료 할인 대상도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해 확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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