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지적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 "되돌아보겠다"

조선혜 2024. 9. 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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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증축됐다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제기됐지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들의 소관 업무가 아님을 강조하며 즉답을 피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차례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관련해 질문들이 오갔는데,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 안 돼 있는 것 같다"며 "이 증축 공사와 관련해 신고도 안 됐다는 것이다. 알고 있었나"라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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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서 복기왕 의원 "건축법 위반, 마땅히 법 지켜야"

[조선혜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가) 신고 안 된 것은 건축법 위반 사항 아닌가요?"(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고가 안 됐으면 건축법 위반 사항인데요, 그거는 해당 지자체 소관 업무라서..."(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증축됐다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제기됐지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들의 소관 업무가 아님을 강조하며 즉답을 피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차례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관련해 질문들이 오갔는데,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 안 돼 있는 것 같다"며 "이 증축 공사와 관련해 신고도 안 됐다는 것이다. 알고 있었나"라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모르고 있었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복 의원이 미신고 건축의 경우 건축법 위반임을 따져 묻자, 박 장관은 이에 동조하면서도 국토부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소극적으로 답변했다.

복 의원은 "지자체 소관 업무지만, 건축법은 국토부 소관이고, 그것에 대해 지자체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국토부가) 행정지도를 분명히 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 관저부터, 국가의 중요시설부터 먼저 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복기왕 "대통령 관저만 아니었다면 분명히 보고가 있었을 것"

그러면서 "건축 신고를 안 했을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건축법 111조에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국토부에서 들여다볼 생각이 없나"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일단 저 건물의 공사 내용을 저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법령상 업무 수행 기관인 지자체의 사실 관계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앞서 지난 22일 <오마이뉴스>는 대통령 관저에 용산구청 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증축됐다고 의심할 만한 건물 세 곳을 확인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단독] 한남동 대통령 관저, 신고 없이 불법 추가 증축 의혹 https://omn.kr/29vvk)

총 신규 증축 규모는 약 63.4㎡(19.21평)로 추정되는데, 이와 관련한 용산구청의 신고 내역과 대통령 관저 주소지의 부동산 등기 기재 사항이 없다는 것이 골자다.

복 의원은 "대통령 관저만 아니었다면 분명히 진작에 나서서 왜 그랬는지에 대한 보고가 있었을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법을 지켜야 하는 곳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소관 부처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저희들이 뭘 할 수 있을지 한 번 더 되돌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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