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에게 "아파트 물려주겠다" 약속한 中 90대, 재혼 뒤 돌변

김현정 2024. 9. 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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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에게 아파트를 물려준 중국의 90대 남성이 재혼하면서 재산을 돌려달라고 고소했다.

2019년과 2021년 구씨를 고소하며 아파트 계약 취소 등 자신의 재산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탄씨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탄씨가 죽은 뒤 구씨가 아파트를 상속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5월에는 한 독거노인이 12년간 자신을 돌본 간병인에게 아파트 다섯 채에 해당하는 재산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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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고소, 법원은 "아파트 상속받을 수 있다"

간병인에게 아파트를 물려준 중국의 90대 남성이 재혼하면서 재산을 돌려달라고 고소했다. 법원은 간병인 손을 들어줬다.

2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탄(99)씨는 재산을 돌려달라며 10년 넘게 자신을 간병해온 구씨를 고소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탄씨는 2005년 구씨와 그의 가족에게 자신을 돌봐주면 대가로 자기가 소유한 아파트를 준다고 약속했다. 당시 내세운 조건은 자주 전화 걸기,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기, 옷과 식료품 사주기, 아플 때 돌봐주기 등이었다.

탄씨는 자녀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유언장에 자신의 아파트와 가구들을 자녀들 대신 구씨에게 물려주겠다고 명시했다. “구씨와 그의 가족들은 진짜 가족보다 저를 더 많이 돌봐줬다”며 “병과 고통을 이겨내도록 도와줬고, 제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줬다”고 썼다.

그는 아파트를 넘기겠다며 20만 위안(약 3700만원)을 요구했다. 구씨는 돈을 주지 않았다. 탄씨도 이사하지 않아 이들의 계약은 형식에 불과했다.

탄씨는 2018년 재혼 뒤 자신의 결정을 후회했다. 2019년과 2021년 구씨를 고소하며 아파트 계약 취소 등 자신의 재산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구씨는 함께 여행을 다녀왔을 당시 사진과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탄씨를 돌봐왔다는 걸 증명했다. 그러면서 연락을 끊은 건 자신이 아니라 탄씨라고 주장했다.

상하이 법원은 탄씨에게 책임을 물었다. 그가 10년 넘게 구씨의 보살핌을 받아 오면서 불만을 드러낸 적이 없는 점에 주목했다. 탄씨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탄씨가 죽은 뒤 구씨가 아파트를 상속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중국에서는 비슷한 일은 적잖게 벌어진다. 지난 5월에는 한 독거노인이 12년간 자신을 돌본 간병인에게 아파트 다섯 채에 해당하는 재산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다. 지난해 10월 부동산 개발에 노인의 땅이 들어가면서 노인은 아파트 다섯 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았다. 이를 시세로 환산하면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

그로부터 7개월 뒤 노인은 9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노인의 동생들과 간병인 사이에선 법정 다툼이 일어났다. 법원은 동생들이 생전 노인을 거의 찾아온 적이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간병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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