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최저임금 보장하는 '노인일자리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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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수당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대전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원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장 의원은 노인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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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종태(대전서구갑) 국회의원. |
ⓒ 장종태 |
더불어민주당 장종태(대전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원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국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실시 중이고, 2024년 기준으로 103만 개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다 .
그런데 그중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는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봉사활동의 성격을 지닌 일자리로 규정되어 있어서, 참여 노인들을 '근로자'가 아닌 '복지수혜자'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
이 때문에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수당(월 30 시간, 29만 원)이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 30시간은 29만5800 원)이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장 의원은 노인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가 근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국가 시책으로 시행 중인 일자리 사업의 수당이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 이라고 지적하며, "국가가 실시하는 일자리 사업으로서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수준의 임금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활을 촉진함으로써 노인 복리가 증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윤, 황정아, 조인철, 박지혜, 강준현, 박희승, 박용갑, 서영석, 안태준, 이재강, 장철민, 박정현, 임미애, 이기헌, 민형배, 한창민, 김남희, 박해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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