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1심서 법정구속…‘징역 1년’

김범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andreaskim97jun@gmail.com) 2024. 9. 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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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7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 투약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프로포폴을 비롯한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신성),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유 씨를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 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 1월 지인 최 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유 씨와 최 씨는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 모 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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