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징역 1년 법정구속…"향정신성의약품 의존도 심각, 재범 위험"

김남하 2024. 9. 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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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마약류 상습 투약, 매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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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2020년~2022년 프로포폴 상습투약…수면제 불법처방 혐의도
1심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 선고…"허점 이용해 범행, 죄질 안 좋아"
"향정신성 의약품 의존도 심각…재범 위험성 낮다고 보기 어려워"
배우 유아인.ⓒ연합뉴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0여만 원도 명했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의 지인 최모(3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마약류 상습 투약, 매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마 수수 및 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럽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염려돼서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에게 실망하신 분들과 저로인해 상처받고 피해 입은 모든 분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불미스럽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올해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두 사람은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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