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무효 첫 심문…"법적 하자" vs "원고 부적격"

김남하 2024. 9. 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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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측과 정부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광복회 측은 부당하게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해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 측은 광복회가 소송과 관련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광복회 측 정철승 변호사는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이자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당연직 위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부당하게 임추위에 참여하지 못해 절차상 하자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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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장 임명 둘러싼 무효 집행정지 공방…3일 심문기일 진행
광복회 측 "이종찬 광복회장, 부당하게 임원추천위원회 참여 못 해"
"김형석, 정상적 상황이라면 후보 안 돼…계획적이고 의도적 절차 위법"
정부 측 "회장이 부회장 면접심사?…공정한 심사에 중대한 문제 생겨"
'뉴라이트 성향 논란'을 둘러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과 관련해 광복회가 그의 임명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에서 양측의 거센 공방이 오갔다. 사진은 지난달 14일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광복회 측과 정부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광복회 측은 부당하게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해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 측은 광복회가 소송과 관련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3일 오전 광복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김 관장 임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광복회 측 정철승 변호사는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이자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당연직 위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부당하게 임추위에 참여하지 못해 절차상 하자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임추위 위원장이 이 회장에게 회피 사유가 있다고 해서 심사에 관여하지 못했는데, 그런 규정은 없었다"며 "광복회란 단체가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의 단체이고, 독립기념관 임원들을 선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권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 후보자 심사 절차에 있어 대단히 중대한 하자"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심문 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정상적 상황이라면) 김형석 관장이 1순위 후보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 관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절차 위법은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피신청인 측 변호를 맡은 정부법무공단은 "면접 심사위원이던 이 회장은 광복회 회장이고, 면접 대상자인 후보는 광복회 부회장이었다"며 "회장이 부회장에 대한 면접 심사를 하면 공정한 심사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피신청인 측은 또 "광복회는 단체이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없고 나머지 신청인 독립운동가 후손 2명은 3배수 추천 후보자에 포함되지 않았었다"며 "김 관장에 대한 임명이 취소된다 해도 신청인들이 다시 후보자로 들어갈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없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0일까지 광복회가 이 사건의 원고로서 적격성이 인정되는지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지를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광복회 측은 독립기념관장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후보인 김진 광복회 부회장, 김정명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함께 윤 대통령을 상대로 독립기념관장 임명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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