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숙원 ‘특사경법’ 재시동…대전서부지사-서구의회 ‘맞손’

박진석 2024. 9. 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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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바지사장으로 두고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김문수 건보공단 서부지사장은 "불법개설기관 척결을 통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단에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에서 불법개설기관 척결에 관심이 높은 만큼 서구 구민들의 목소리가 법안 통과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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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안 도입 촉구 결의대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서부지사와 대전시 서구의회는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부여 법안을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3일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서부지사

#. 최근 치료 가망이 없는 말기암 환자에게 산삼약침이 암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광고를 일삼고 폐업 직전까지 진료비를 선결제 후 잠적한 서울 소재 한방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났다.

의사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바지사장으로 두고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은 수익창출에만 매몰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반드시 신속하게 척결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서부지사와 대전 서구의회는 3일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부여 법안을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안은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신속한 수사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뒀다.

건보공단 서부지사 등에 따르면 14년간 불법개설기관의 편취금액만 약 3조2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징수율은 7.25%에 불과한 실정이다.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도록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현재 건보공단에는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곳을 제보 받으면 건보공단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되는 절차를 거친다. 수사 결과 통보까지 평균 11개월이 걸린다.

조속한 수사 결과를 위해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특사경 부여 법안이 논의됐으나 통과는 불발됐다. 하지만 22대 국회에 들어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박균택, 서영석, 김주영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 조배숙 의원까지 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 역시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이자 국민보건 위험의 반사회성을 띤다”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만큼 부당이득 환수 대상으로 판결한 바 있는 만큼 조속한 법안 처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김문수 건보공단 서부지사장은 “불법개설기관 척결을 통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단에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에서 불법개설기관 척결에 관심이 높은 만큼 서구 구민들의 목소리가 법안 통과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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