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딥페 만든 남고생 SNS 보니…선배·강사에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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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교사들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고등학생이 학원 선배와 인플루언서 등을 상대로도 범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10대 고교생 A군의 SNS 계정을 분석한 결과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불법 합성) 기술로 고등학교 여성 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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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교사들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고등학생이 학원 선배와 인플루언서 등을 상대로도 범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10대 고교생 A군의 SNS 계정을 분석한 결과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불법 합성) 기술로 고등학교 여성 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여성 교사들의 피해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군의 SNS를 추가로 분석했다. 그 결과 A군이 학원 선배와 강사, SNS 인플루언서 등 3명을 상대로도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피해 교사들이 A군을 용의자로 지목하자 그의 학교 학생 300명가량의 SNS 계정을 일일이 확인해 관련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아울러 A군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되자 직접 주거지에 찾아가 A군에게 범행 사실을 캐물었고 추가 소환 조사도 진행했다.
A군은 최초 조사에서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수사관들의 추궁에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A군은 범행 동기에 대해 “예뻐서 (불법 합성물을) 만들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진정서를 접수한 뒤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조만간 A군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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