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불법 모의총포 48자루 제조·판매범 검거

안창한 2024. 9. 3. 16: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바다 속 물고기 사냥을 목적으로 제조한 불법 모의총포를 시중에 대량 유통한 4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불법 모의총포 총 48자루를 제조 판매한 40대 A씨와 모의총포를 소지한 B씨 등 3명을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불법으로 모의총포를 48자루를 제조 판매해 약 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집 등에서 모의총포를 발견하고 판매자인 A씨를 검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경이 압수한 모의총포. 울진해양경찰서 제공


바다 속 물고기 사냥을 목적으로 제조한 불법 모의총포를 시중에 대량 유통한 4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불법 모의총포 총 48자루를 제조 판매한 40대 A씨와 모의총포를 소지한 B씨 등 3명을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불법으로 모의총포를 48자루를 제조 판매해 약 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지난 3월쯤 불법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전복, 해삼 등을 포획한 혐의로 B씨와 C씨를 입건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집 등에서 모의총포를 발견하고 판매자인 A씨를 검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의견에 따르면 A씨가 제조한 모의총포는 파괴력이 법적 기준치의 최대 540배를 초과해 사망 또는 중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

현행법상 모의총포는 누구든지 이를 제조하거나 판매·소지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해서 모의총포를 유통시키는 자들에 대한 수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진=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