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불법 모의총포 48자루 제조·판매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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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속 물고기 사냥을 목적으로 제조한 불법 모의총포를 시중에 대량 유통한 4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불법 모의총포 총 48자루를 제조 판매한 40대 A씨와 모의총포를 소지한 B씨 등 3명을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불법으로 모의총포를 48자루를 제조 판매해 약 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집 등에서 모의총포를 발견하고 판매자인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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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속 물고기 사냥을 목적으로 제조한 불법 모의총포를 시중에 대량 유통한 4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불법 모의총포 총 48자루를 제조 판매한 40대 A씨와 모의총포를 소지한 B씨 등 3명을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불법으로 모의총포를 48자루를 제조 판매해 약 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지난 3월쯤 불법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전복, 해삼 등을 포획한 혐의로 B씨와 C씨를 입건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집 등에서 모의총포를 발견하고 판매자인 A씨를 검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의견에 따르면 A씨가 제조한 모의총포는 파괴력이 법적 기준치의 최대 540배를 초과해 사망 또는 중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
현행법상 모의총포는 누구든지 이를 제조하거나 판매·소지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해서 모의총포를 유통시키는 자들에 대한 수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진=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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