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찾은 美SEC 위원 "디지털 자산 규제 명확해져야"

차민영 2024. 9. 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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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우예다 상임위원, 정책 불확실성 지적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4' 대담
증권성 논의·거래소와 수탁자 책임 규정 필요
마크 우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임위원이 3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왼쪽부터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4' 메인 컨퍼런스 행사에 참석한 우예다 위원과 해시드 법무 책임자인 진 강. 사진=차민영 기자

마크 우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임위원이 3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인 우예다 위원은 헤스터 피어스 위원과 함께 가상자산에 대해 강경 규제 기조인 SEC 내에서 소수의견을 내왔던 인물이다.

"SEC 위원장, 막강한 규제 권력…큰 책임"

우예다 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광장동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개최된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4(KBW2024)'의 메인 컨퍼런스 행사에서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의 미래를 탐색하다'는 주제로 일대일 대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해시드 법무 책임자인 진 강이 모더레이터로 배석했다.

우예다 위원은 "우선 SEC는 디지털 자산에서도 증권 부문에 대해 주로 규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SEC는 일반적으로 법률 규제를 하며 '하우위 테스트(Howey test)'가 있는데, 하우위는 수십년의 레퍼런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우위 테스트는 자금조달 행위가 '증권'의 하나인 '투자계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에 따르면 하우위의 4개 구성요건은 ▲제3자의 주된 경영 노력에서 나오고 ▲수익을 기대하면서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는 것이다.

우예다 위원은 "보통주나 채권 등 투자계약은 SEC에서 다루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노력으로부터 이익을 기대하면서 공동 기업에 돈을 투자하는 것을 포함하는 투자계약으로서 증권이라고 봤다"며 "이는 만약 여러분이 그 정의를 만족한다면 우리 관할권에 속하고, 그렇지 않다면 모두 다른 규제 기관의 규제 범위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EC 위원장과 위원 간 내부역학 및 의사결정 과정을 묻는 질문에는 "SEC 내 개별 직원이 직접 보고한 소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위원장은 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투표할 내용을 결정하고 위원회가 감독권을 가질지 결정하는 등 매우 큰 규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는 큰 책임이 따르며 나머지 4명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비트코인 현물 ETF, 다른 커머더티형과 형평성 문제 지적

SEC의 디지털 자산 규제와 관련해 발언하는 마크 우예다 위원. 사진=차민영 기자

우예다 위원은 올해 1월 10일(현지시간) 미국 SEC가 내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결정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불허했으나 2023년 8월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은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ETF 제안을 거부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결했고, SEC는 최종 항소를 포기했다. 이는 개인 투자자의 전유물이었던 가상자산 시장이 기관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는 의미다. 기념비적 행보인 셈이다.

우예다 위원은 "우리에게 돌아왔을 때 SEC 내에서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5명이 모여 논의했고 저는 결과에 대해 동의했다"며 "법원에서 결정을 내렸으므로 우리는 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궁극적으로 저는 비트코인 현물 ETP가 비트코인 선물 ETP와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는 결과에 동의한다"면서 "우리가 항상 우려하는 것은 잠재된 위기를 조작할 수 있는지로, 선물과 현물 영역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저를 괴롭힌 부분은 (비트코인의 경우) 현물 상환과 매수 메커니즘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커머더티 ETP 상품들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아시다시피 좋은 소식은 우리가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EC가 상장을 승인한 다른 커머더티형 ETP 상품군과 달리 환매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겐슬러 위원장, 규제 의제에 '디지털 자산'은 미포함"

최근 코인베이스 사례처럼 SEC의 규제 제정 절차 및 업계와의 상호작용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23년 12월 SEC는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낸 제정 청원을 거부했다. 당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위원회의 거부 결정이 공표된 직후 공식 성명을 내고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우예다 위원과 피어스 위원은 공식 성명에서 '반대' 의사로 맞불을 놨다. 이들은 성명에서 "문제를 탐구하는 과정에는 공개토론과 발표, 의견 수렴이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예다 위원은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는 대중을 위한 공식적인 제안 상자"라며 "기관은 일반적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특정 의제 항목에 대해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견을 받으면 위원장이 규제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겐슬러 위원장이 추가한 항목은 50개 이상"이라면서 "이번 임기 초반에는 주식 결제부터 기후변화 등 많은 의제를 포함했지만 디지털 자산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사진은 왼쪽부터 우예다 위원과 해시드 법무 책임자인 진 강. 사진=차민영 기자

이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았다"며 "정책 면에서도 어떤 것이 증권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 경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짚었다. 증권성에 대한 정의부터 플랫폼·브로커·거래소·수탁자의 책임까지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디지털 자산 경제의 발전을 위한 SEC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SEC 규제 의제와 관련해 동료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와 함께 관련 지침이나 견해를 설명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다"며 "SEC에서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는 우리가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투자 파트너로서 증권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이 아닌지에 대한 해석 지침을 게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참여자들 모두에게 지침을 공유하라는 의미다.

"디지털 자산 규제 정책 수립 전 전 세계 정부 살펴야"

앞으로의 디지털 자산 규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는 "유럽연합(EU)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정부 당국의 관할권을 살펴봐야 한다"며 "미국은 규제 정책 수립에서 더 어려움을 겪었다. 저는 우리(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책임 있는 규제 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주 많은 전 세계 사례를 봐야 할 것 같다"며 "디지털자산을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기본법인 EU의 MiCA 외에도 한국, 일본 등 전 세계의 정책 현황을 살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우예다 위원은 전일(2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일대일 면담을 갖고 한국 정부의 블록체인 기술 육성 방안과 가상자산 규제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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