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문재인 피의자 적시는 정치보복"

이영광 2024. 9. 3. 16: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전병덕 변호사

[이영광 기자]

▲ 문 대통령 '굳은 표정' 대통령 재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 신임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해 있다. 2019.11.14
ⓒ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아무개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이 알려졌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실 서씨의 특혜 채용 의혹은 문 전 대통령 재임 시부터 나온 내용이다. 그런데 왜 갑자기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을까? 이 사건에 대해 들어보고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이재명 대선캠프 중앙선대위 국민검증법률지원단 선임 팀장을 역임했던 법무법인 강남의 전병덕 변호사와 지난 2일 전화 인터뷰했다. 다음은 전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

"검찰, 두 가지 사실만으로 논리 비약"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아무개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논란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따님 문다혜 씨의 주거 압수수색영장에 문재인 대통령을 뇌물죄의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기사가 났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무리한 수사라고 보여요. 또 정치적으로도 수년간 문재인 대통령 사위 항공사 채용 문제와 관련해 수사했지만, 아무런 혐의점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전주 지검장으로 있던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여요. 물론 잘못이 있으면 누구나 다 수사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게 뇌물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직무집행의 대가성이 인정돼야 되는데 이 사안을 그렇게 볼 수 있냐죠."

- 왜 지금 이 문제가 나왔을까요?

"그건 검찰만 알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 정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하에 했는지 아니면 검사들이 알아서 충성하느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국면 전환용이 아닌가 해요.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전 정부를 공격해야만 특히 전직 대통령을 공격해야만 상대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부각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 국면전환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2008년 노무현 대통령 수사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국면 전환 위해 전 대통령 수사를 했던 것이죠.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최측근부터 일가친척까지 탈탈 털었는데 그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오랜 지인인 박연차 회장이 대통령 회갑 선물이라고 노건평씨한테 시계 갖다줬다고 해서 논두렁 시계 사건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이렇게 언론도 그 당시에 수사에 대한 어떤 팩트체크 없이 굉장히 자극적인 구도로 노무현 대통령을 아예 파렴치 부분으로 몰고 가서 결국에는 노 대통령께서 세상을 이별하는 상황까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도 검찰이 팩트로 수사해야 하는데 목적을 정해놓고 수사하다 보니까 결국 결론 만들어놓고 결론 맞추기 위한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수사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고 여러 가지 관련자들을 조사해서 실체가 드러나면 그거에 따라 기소해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치 검찰이라는 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정치적 목적 가지고 집권 세력에 부응하는 수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이미 다 목표를 정해놨기 때문에 결론에 맞춰가는 꿰맞추기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번 사건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진공 이사장 임명에 대한 대가로 사위가 특별채용된 것이냐는 관점에서 뇌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뇌물죄라는 건 직무수행의 불가 매수성 관점에서 보는 것인데 검찰에서는 사위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는 회사에 취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상직에 대한 중진공 이사장 임명의 대가로서 사위의 채용이 이루어진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고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됨으로써 거기에서 받은 급여 그다음에 해외에 체류하는 비용을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의 대가로 보고 접근하는 거거든요.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사위가 이상직 의원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항공사의 임원으로 채용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상직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했으니까 서로 뭔가 대가 관계 있는 거 아니냐고 잘못 이해할 수 있죠."

- 주장 중 하나는 서씨가 항공사 관련 경력이 없다는 건데.

"항공사 경력이 없는 점에서 그게 특혜 채용 대상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경력이 없는데 갑자기 대통령의 사위라는 이유만으로 만약에 거기에 취업됐다고 한다면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을 수 있겠으나 본질적으로 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뇌물 받는 사람이 직무집행의 대가성으로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이나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뇌물받는다는 건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내가 금품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백번 양보해서 문 대통령 사위 분이 그 회사에 특혜로 채용됐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그 분이 특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없거나 특혜 채용 과정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신 일이 없는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이상직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행위하고 그 이후에 사위가 그 회사에 채용되는 행위하고는 아무런 대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검찰의 관점은 두 가지 팩트만 가지고 굉장히 비약적 논리를 펴고 있죠."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건 검찰 수사의 공정성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것이고요, 헌법상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가족이나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수사 하지 않고 정적이나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표적 수사나 무리한 수사를 하는 건 법 앞에 모든 국민이 공평하고 평등해야 된다라는 헌법상 원칙에 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및 내각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문 전 대통령 수사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9.1
ⓒ 연합뉴스
독립한 딸과 장인이 경제 공동체?

- 문다혜씨가 결혼했잖아요. 법원은 결혼하면 독립 생계로 보지 않나요?

"뇌물죄와 관련된 경제적 공동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제3자 뇌물 제공죄하고 일반 뇌물죄 차이를 먼저 아셔야 하는데요. 형법 129조에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뇌물 수수나 요구를 약속한 경우는 뇌물죄로 처벌되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 뇌물죄예요. 그리고 제3자 뇌물 제공죄라는 건 뭐냐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 받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뇌물 공여하게 하는 것인데 이건 구성 요건에 부정한 청탁이란 요건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뇌물죄보다 제3자 뇌물죄는 입증이 더 까다로운 거란 말이에요.

뉴스 검색해 보니 (이 사건에 대해) 제3자 뇌물죄로 접근한 게 아니라 일반 뇌물죄로 들어서 경제적 공동체라는 억지 논리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뇌물죄는 공무원이 뇌물 받으면 곧바로 뇌물죄 적용하는 것인데 문제는 문 대통령이 직접 뇌물 받은 부분은 없으니,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되어 월급 받은 거와 타이에 가서 주거비를 지급받은 것 등을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적 공동체라는 억지 논리 만들어 뇌물죄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해외 근무하면 임원들한테 회사에서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이게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것처럼 동일시한다는 거죠.

뇌물죄가 되려면 뇌물죄의 당사자인 공무원과 받은 것이 동일해야만 뇌물이 적용되는 건데 그래서 만들어낸 논리가 경제적 공동체라는 얘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따님 집하고 경제적 공동체라고 보는 것인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인 건데 장성한 성인 아닙니까? 애들이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공동체가 되려면 부모 자식 간에 자녀가 부모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든 부모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든 부양의무 관계가 있어야 하는 건데 사위 분도 그 당시에 이상직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될 때까지 게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자기 직장이 있었고 독립적인 직업이 이미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혜씨 가정은 문재인 대통령과는 이미 독립적인 생계를 하고 있었고 또 장성한 성인이고 결혼까지 한 상황인데 어떻게 출가한 딸의 가정과 장인 간의 관계를 경제 공동체라고 볼 수 있냐는 거죠."

-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줬는데 이상직 전 의원 회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해 생활비 안 줬으니 뇌물이라고 보는 건데.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집행의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이 중진공 이사장 임명 행위와 대가관계로 연결되어야 하고 뇌물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라는 인식이 존재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혐의점이 전혀 없다는 거죠. 단순하게 사위가 이상직의 회사에 취업했고 대통령으로서 임명권자로서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했다는 단순한 두 개의 사실만으로 그걸 연결해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하는 건 상당히 무리한 거라는 거죠."

- 검찰 수사는 어떻게 보세요? 외손주 아이패드까지 압수수색 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검찰은 부인하던데.

"뉴스 기사를 보니까 초등학생 손자가 사용하는 아이패드를 압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이건 과도한 과잉 압수라고 항의하는 것이고요. 지금 압수수색을 당한 당사자는 다혜씨인데 초등학생 아이가 사용하는 아이패드를 압수한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범죄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는 사안이고요. 그런 식으로 검찰이 임의적으로 압수 범위를 확장하면 영장 제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엄격한 통제 하에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을 제어하기 위한 건데 그 취지를 무시하고 검찰이 자체 판단해서 압수한다면 과잉 압수인 것입니다."

- 의도가 뭘까요?

"저는 의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자 그릇된 수사 인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검찰이 필요하면 일단 먼저 압수하고 나중에 이의제기하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압수해 가면 일단 다 침탈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마인드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공무원이 적법 절차를 어기고 악의적으로 권력을 남용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가 제안드리는 부분이 국가권력이 무리하게 공권력을 행사해 국민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잘못된 행위를 해도 관대하게 처리되니까 검찰 같은 경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국민의 인권 침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권도 검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 절차에 대한 기본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민사적 손해뿐만 아니라 엄단하는 의미에서 징벌적 손해배상하면 어느 공무원이 함부로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면서 강행하려고 하겠습니까?"

-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론에 나오는 것 같은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고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혐의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서 취업하여 급여를 받았다는 게 100% 양보해서 특혜 취업이라 하더라도 이상직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되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 고마워서 대통령의 사위를 자기 회사에 취업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대통령과 아주 상관없이 진행된 일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대통령한테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위 분이 어떤 생각으로 채용 지원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과 연결되려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직무집행의 대가로 취업을 시킨다는 의도나 인식이 있어야 연결점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연결점이 존재할 수 없다니까요. 혐의점에 대한 충분하고 성숙된 수사가 되지 않고서는 소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무리한 소환 조사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병덕 변호사
ⓒ 전병덕 제공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