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존도 심각, 재범 위험” 유아인 징역 1년 법정구속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오후 상습 마약투약‧명의도용 처방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엄씨에게 징역 1년, 벌금 200만원 및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약 154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엄씨의 지인 최모(3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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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행 기간·횟수·방법·양에 비춰 엄중한 처벌 불가피”
엄씨는 이날 검정색 정장 차림에 검정 타이를 메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엄씨의 상습투약 및 상습매수는 범행 기간·횟수·방법·양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의료용 마약류는 의존성‧중독성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관리하는데 피고인은 법이 정한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2021년부터 의료진이 과다투약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 범행했다”며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면마취제, 수면제 의존 및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관련 규제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엄씨가 오랜 기간 수면장애‧우울증 등으로 의료용 마약을 투약하게 됐고, 의존성을 고백하고,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지만 “실형을 선고한 만큼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엄씨는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재판부가 묻는 말에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을 묻자 나지막하게 “많은 분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합니다”고만 밝힌 엄씨는 바닥으로 눈을 내리깐 채 법정 경위를 따라 구속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갔다.
3년간 대마 3회, 프로포폴 9.6L, 향정 1150알…모두 유죄
엄씨는 ▶2023년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181회 프로포폴 총 9635㎖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아버지‧누나 및 공동피고인 최씨 명의로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총 1150알을 허위로 처방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의료법·주민등록법·건강보험법 위반 및 사기) ▶대마 흡연 당시 타인에게 대마를 건네주며 피우게 한 혐의(대마수수, 대마흡연교사)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뒤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을 받았다.
이 중 상습 마약류 투약 및 대마 흡연은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엄씨는 그간 “의사가 처방했고 약사에게서 받은 것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직접 진료를 받고 적법하게 발급된 처방전이면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대마수수 및 흡연교사 혐의는 “상대방이 자신의 판단으로 자연스럽게 어울려 흡연했을 여지가 있다”,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정황상 인멸이 의심되긴 하지만 삭제된 문자메시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각각 무죄라고 판단했다.
공동피고인 최씨는 엄 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부분만 유죄를 받았다. 최씨가 사건 관련인을 해외로 도피시킨 범인도피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받았다. 최씨가 LA에서 대마를 건네받았던 유튜버에게 경찰 진술 번복을 종용했다는 보복협박 혐의 역시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받을 행동이긴 하지만, 형법상 죄로 보긴 어렵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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