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재가…"소비 진작으로 경제활성화 기대"

임동진 2024. 9. 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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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 '전세사기피해자법', '택시발전법',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1일 국군의 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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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임동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 '전세사기피해자법', '택시발전법',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1일 국군의 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 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며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여러 독소조항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과는 다른 법안으로, 법리적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경매로 나온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들여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하도록 하는 것과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택시발전법'은 택시 기사들의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고정급여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이른바 '택시 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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