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배 강행’…김문수 무죄판결, 2심서 뒤집혔다

최은희 2024. 9. 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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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해 재판에 넘겨졌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윤웅기·이헌숙·김형석)는 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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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판결 뒤집고 벌금 250만원 선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해 재판에 넘겨졌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윤웅기·이헌숙·김형석)는 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장관과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박모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도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0년 3~4월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네 차례에 걸쳐 현장 예배에 참석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란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3월23일 신도 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서울시로부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집회금지명령을 받았지만, 그 다음 주말인 29일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김 장관은 2020년 3월 29일과 4월 5일과 12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 각 범행은 해당 시기에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이에 동참한 각계 시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며 “당시 코로나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방역 및 예방 조치의 방향성, 집합금지 조치 위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해당 시기에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시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며 “당시 코로나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방역 및 예방 조치의 방향성, 집합금지 조치 위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지난 2022년 11월 1심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종교적 행위나 집회결사의 자유가 질서유지와 공공의 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면서도 “현장예배를 금지해 침해되는 사익이 이를 금지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상 마땅히 보장 받아야 할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는 행정 당국의 최소한의 의무조차 방기한 이번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랑제일교회는 대법원에 즉각 항소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교회에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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