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조 예치한 17개 광역시도 이자율 0~1%대

김진웅 2024. 9. 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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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직언

[김진웅 기자]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현금과 소유 내지는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난 8월 13일 <파이낸셜 뉴스> 보도에 따르면 각 은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기금을 관리하는 '금고'로 선정되기 위해 기관 영업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24일 부산시에서 개최된 설명회에 부산은행을 비롯해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까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의 금고가 될 경우 9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과 기금을 관리할 수 있어서 최근 은행들은 지자체의 금고 역할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현황>(나라살림연구소, 2024)을 살펴보면, 2022년도 회계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예치한 평균 잔액 합계는 106조 원에 달하나, 이에 따른 이자수입은 1조 원에 그치며, 이자수입 비율은 평균은 1.02%에 불과하다. 이 중 필자가 17개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2차 분석한 결과, 17개 광역시도는 22년도 말 기준 지역금고 예치 평균잔액 32조 원의 이자수익율이 0~1%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황 및 금고 금리 현황
ⓒ 나라살림연구소
같은 기간(2022년 말 기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공시된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4.22%이며, 총수신금리는 연 2.37%로 전월말 대비 0.20%p 상승하였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운용하는 지역금고의 금리는 시중 금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자치단체장들이 시민의 혈세를 너무 안이하게 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예산의 심의 및 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기금의 설치·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을 승인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은 지역금고에 맡긴 예산 운용 현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2024년 9월 3일 기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상 등재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분석한 결과, 40%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가 금고에 예치한 예산에 대한 '금융운용 보고서'와 '금고 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예산의 승인 및 결산의 의결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규정해 놓지 않았다. 아울러 경북과 충남은 이를 규칙으로 제정해놓고 있어 의회에 개정 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금고로 지정한 은행과의 계약 시 약정 금리를 정하는데, 문제는 시중은행의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의회는 물론 시민들에게 약정금리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예산으로 일반 시민 등에게 대출을 실행해 대출 금리로 사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지방자치단체엔 0~1%대 이자를 지급하면서 약정금리가 영업기밀이라고 변명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지역 금고는 마땅히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의무가 있다.

필자가 제시하는 대안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각 지방의회는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금고 운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의회 보고 의무화' 조항을 신설한다.

각 지방의회는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금융운용 보고서와 금고 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서 등을 반기별로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의회는 정기적으로 집행부가 어느 정도의 예산과 기금을 지역금고에 예치해 운용중인지, 이에 따른 이자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동시에 금리를 더 많이 받도록 강구할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예산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이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공자금 관리에 대한 조례를 행정안전부 내지는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표준화해서 제시하는 것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고, 재정건전성과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이자 수입을 증대시키고자 몇몇 지방의회에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자금 운용 관리 조례안 제정 현황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이는 법제처의 우수 조례로도 선정되어 지방 재정 건전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강북구가 조례를 제정했고, 인천의 남동구, 부평구와 경기도 군포시, 강원 양양군 의회 등 총 15곳에서 해당 조례가 제정됐다.

다만, 이 조례는 모두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어 있어, 추후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장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이자 수익 극대화를 기하고, 의회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기금 금리(이율) 관련 관리·감독 및 통합공시 등을 의무화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365'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운영 현황, 관련 이자수익률 등 정보를 탐색해 봐도 자료가 없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금리 공개 의무화 및 금고 수익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 행안부는 지방재정 기금 이율에 대한 관리감독 및 통합공시 의무화를 추진해 많은 국민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민은 대출 금리가 0.1%만 오르면, 예금 또는 적금 금리를 0.1%만이라도 더 주면 금융기관을 옮긴다. 하지만 시민에게서 걷은 세입을 알뜰하게 운용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는 자신들의 의무와 신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0~1%대 금고 금리를 시민들이 이해해 줄 것인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재정운용을 지방자치단체는 마땅히 이행해야 한다. 그것이 시민의 요구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다.

덧붙이는 글 | 필자의 소셜 미디어에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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