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유아인, 1심 '징역 1년' 실형 선고…법정 구속 [엑's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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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본명 엄홍식)과 지인 최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진행된 1심에서 유아인은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지인 최 씨는 8개월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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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김수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본명 엄홍식)과 지인 최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진행된 1심에서 유아인은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지인 최 씨는 8개월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 24일 진행된 7차 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지인 최 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던 바 있다.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대마 흡연만 인정한 유아인은 그 외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은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의료 시술을 받은 것이라며 의사들의 전문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진 투약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아인은 가족 명의 대리 처방에 대해 부인했으나 6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주치의 A씨는 "유아인의 부탁으로 가족 명의의 처방전을 발급한 것이 맞다"고 진술했다.
한편, 유아인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아인 측은 40여 회의 타인 명의 도용 처방, 증거 인멸 시도, 지인에게 대마 권유 혐의 등의 정황이 포착되자 이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고아라 기자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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