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정혜정, 김지선 2024. 9. 3. 14:1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유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