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안 받아요” … 창원특례시, 추석 연휴 유료도로 면제 시행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2024. 9. 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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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는 정부의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에 발맞춰 추석 연휴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관내 유료도로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

이번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 시행 기간 동안 예상 통행량은 '팔룡터널' 약 5만3000대,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 약 5만7000대이며, 예상 통행료는 총 1억1000만원 정도로 전액 시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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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룡터널·지게 남산 간 연결도로
9월 15일∼18일 4일간 시행

경남 창원특례시는 정부의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에 발맞춰 추석 연휴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관내 유료도로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

창원특례시청.

면제 대상 유료도로는 ▲마산회원구 양덕동과 의창구 팔룡동을 연결하는 팔룡터널 ▲의창구 북면 지개리와 동읍 남산리를 연결하는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이다.

통행료 면제 시간은 9월 15일 일요일 0시부터 9월 18일 수요일 24시까지 4일간으로 해당 시간에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하이패스차로, 일반차로 구분 없이 요금소를 천천히 진입해 통과하면 된다.

이번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 시행 기간 동안 예상 통행량은 ‘팔룡터널’ 약 5만3000대,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 약 5만7000대이며, 예상 통행료는 총 1억1000만원 정도로 전액 시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이번 추석 연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으로 우리 시를 방문하는 귀성객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로 이용자 편의 제공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고향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 운전과 행복한 한가위가 되시길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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