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 진입규제 완화…개정안 입법 예고

이호연 2024. 9. 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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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 신용평가회사(CB) 진입 규제가 합리화되고 평가모형 품질도 정기적으로 검증받게 된다.

그러나 기업신용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 보호문제가 없다는 점,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활성화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업신용평가모형도 한국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검증대상으로 포함시켜 품질 제고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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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금융위원회 로고. ⓒ 금융위원회

앞으로 기업 신용평가회사(CB) 진입 규제가 합리화되고 평가모형 품질도 정기적으로 검증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한다. 현행법은 금융시장 영향이 큰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대주주에 의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신용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 보호문제가 없다는 점,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활성화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업신용평가모형도 한국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검증대상으로 포함시켜 품질 제고를 도모한다.

또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신용정보업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들 회사가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광고·홍보, 사업체 조사, 사업장 가치평가, 본인인증 등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실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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