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상점가 내 필라테스·한의원 등 가능

금보령 2024. 9. 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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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기존 대비 크게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상점가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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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거쳐 공포 즉시 시행
29종의 제한업종 제외 모든 업종 가맹 등록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기존 대비 크게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상점가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지난 1월16일 설 연휴를 앞둔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 붙어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팻말. [사진 제공=연합뉴스]

우선 이번 개정으로 주점·보험·주류 소매업 등 29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했다.

또한 전통시장·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향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전국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28일 발표된 추석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은 기존 10%에서 5%포인트 늘어난 15% 할인된 금액으로 월 할인구매 한도 200만원까지 구입 가능하다. 이 같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규모는 2500억원이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 확대 등과 함께 늘어날 수 있는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함께 상인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교육을 실시한다. 부정유통을 실시간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FDS) 고도화 등을 통해 예방 노력도 강화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은 누구나 편리하게 전국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원사업”이라며 “시행령 개정과 이번 달 할인행사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매출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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