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 정기국회 내 통과 추진”

임정희 2024. 9. 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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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3일 밝혔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도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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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제정안·도정법 개정안,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
규제는 걷어내고 절차는 간소화하고…주택공급 기반 마련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3일 밝혔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법안으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인·허가 관리 등은 대폭 강화해 사업 속도는 높이고 추진 과정에서 불확실성은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로, 공포 3개월 후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우선 제정안에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규정됐다. 사업 초기에 수립하게 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 처리할 수 있게 했고, 조합설립 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됐다.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정보(건축물 대장 등)도 추진위원회가 요청하면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으며, 주민들이 이주를 완료하기 전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철거심의를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소집할 때,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계획(해임에 따른 영향 검토 등 포함)을 신고해야 하며 조합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는 등 조합 정상화 관련 제반 제도가 규정됐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등이 조합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할 수 있는 공공관리인 제도도 새로 규정됐다.

각종 인·허가 법정 처리기한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면서, 관계행정기관 사이에 이견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합동조정회의를 운영하는 방안도 담겼다.합동조정회의 이후에도 협의가 지연되면 국토부가 직접 조정한다.

특히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역세권은 법적상한(1.2배)의 1.3배까지, 그 외 지역은 법적상한(1배)의 1.1배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공사비 상승 등으로 저하된 사업성 일부를 지원하고 공원·녹지 규제, 건축 규제(건축물 인동간격 등) 등도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가 규정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도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아파트 이외에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아파트와 업무·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일정 비율(재개발 80% 이상,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은 60% 이상)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던 규제도 사업여건 등을 감안해 정비계획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법안 심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김상훈·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담긴 조합설립 동의 간주범위 확대,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과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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