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실효성 확대…시장 참가자 늘리고 취소 규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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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실효성을 키우기 위해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시행하는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개정안에 따라 시장참여자가 확대되면 기존 할당대상업체 위주 폐쇄적 시장에서 개방적 시장으로 개선해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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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참여자 확대…향후 개인까지
불공정 행위 검사 규정 마련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실효성을 키우기 위해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시행하는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 등을 보완했다.
구체적으로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이하 시장참여자)’ 범위를 기존 할당 대상 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까지 확대한다. 향후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시장참여자 배출권 거래 편의성도 개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는 시장참여자를 대신해 배출권 거래, 거래 신고, 계정등록 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가 갖춰야 할 구체적인 요건과 역할, 준수사항 등도 포함했다.
시장참여자 범위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금융감독원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가격 안정적 형성을 위해 시장 안정화 조치 기준 일부를 최신 가격 상황을 더욱 유연하게 반영하는 기준으로 개정·보완한다.
환경부는 개정안에 따라 시장참여자가 확대되면 기존 할당대상업체 위주 폐쇄적 시장에서 개방적 시장으로 개선해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배출권 가격도 합리적으로 형성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도 손본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기업 배출량이 일정량(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배출량이 줄면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 일종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
개정안에서는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을 할당량의 50%에서 15%로 상향해 정부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했다.
다만 할당 취소 규정 강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량 감소 정도에 따라 구간을 나눠 할당 취소량을 다르게 했다.
자발적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 세부 요건과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허가 요건 및 업무,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 기준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검증기관 유효기간, 검증 심사원 전문 분야 등 고시로 정한 사항을 정비해 명확성을 높였다.
개정안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개정안 핵심은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감소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배출권 시장을 금융시장처럼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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