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까지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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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오는 19일까지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내문의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실제 가구와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또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화·문자 등의 전자금융범죄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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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오는 19일까지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2024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다. 국세청은 이달 2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모바일·우편)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19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2024년에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내년 정기 신청기간(5월1∼31일)에 신청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 및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할 수 있다.
국세청은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도 포함)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올해 3월까지 반기신청에 사전 동의한 45만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21만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내문의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실제 가구와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또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화·문자 등의 전자금융범죄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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