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용등급제공업 금융사 출자의무 폐지…신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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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등급제공업체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자의무가 폐지된다.
우선 개정안은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자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선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해 최소 자본금을 20억원, 금융회사의 출자의무를 지분율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신용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만큼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없다는 점, 다양한 기업 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 사업 진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금융회사의 출자의무는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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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등급제공업체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자의무가 폐지된다. 이로써 기업 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 진입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자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선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해 최소 자본금을 20억원, 금융회사의 출자의무를 지분율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신용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만큼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없다는 점, 다양한 기업 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 사업 진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금융회사의 출자의무는 폐지키로 했다.
또 개정안은 기업신용평가 모형을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검증 대상에 포함해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증하고 평가 모형의 품질을 제고키로 했다. 이미 검증을 진행 중인 개인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모형과 달리 기업신용평가모형은 지금까지 별도의 외부 검증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가 개인사업자 금융상품 광고·홍보, 사업체 조사, 사업장 가치평가, 본인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수 업무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율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감독규정(고시))를 바탕으로 운영 중인 예비허가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요율을 시장금리에 연동되도록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일부터 10월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연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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