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배 강행' 1심 무죄 김문수, 2심에선 '유죄'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윤웅기·이헌숙·김형석 부장판사)는 3일 오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박모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에게도 벌금 1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2022년 11월 1심에서는 이들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서울시 집합금지조치 기간인 지난 2020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교회 현장 예배를 진행하거나 참석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그해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집회금지를 조치하고, 이후 기간을 같은 달 19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당시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3월 23일 신도 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서울시로부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집회금지명령을 받았지만, 그 다음 주말인 29일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서울시는 그해 4월 3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박중섭 목사,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김 전 도지사 등을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지난 2022년 1심 재판부는 “종교적 행위나 집회결사의 자유가 질서유지와 공공의 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면서도 “현장예배를 금지해 침해되는 사익이 이를 금지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 각 범행은 해당 시기에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이에 동참한 각계 시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며 “당시 코로나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방역 및 예방 조치의 방향성, 집합금지 조치 위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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