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방앗간·한복집에서도 쓴다…추석 전 15% 할인판매
앞으로 방앗간, 한복집, 인쇄소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 업종을 완화하고 사용처를 확대하면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은 기존 40종에서 28종으로 줄어든다.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가맹 제한업종이라도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입점한 경우라면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다. 태권도·요가·필라테스 등 스포츠·레크리에이션 학원과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 의원·한의원·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세무사무소 등이 해당한다.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해 정부가 조치한 결과다. 정부는 전국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달 28일 발표된 추석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이달 말까지 한 달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카드형·모바일)의 할인 폭을 확대한다. 오는 30일까지 기존 10% 할인되던 온누리상품권을 15% 할인된 금액으로 최대 200만원(월 할인구매한도)까지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총 2500억원 규모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특별할인가로 판매할 예정이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온누리상품권 앱이나 온누리페이∙비플페이 앱에서 구매 가능하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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