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때렸어?", "쇼하고 있네"…아내폭행 혐의 남편 무죄, 녹취록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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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노태헌)은 최근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던 40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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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속엔 고성 오가고 몸싸움까지
재판부 "폭행 인정할 만한 증거 없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노태헌)은 최근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던 40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10시 40분경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의 이마와 팔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날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A씨가 갑작스레 자신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을 나가려던 A씨의 옷을 붙잡자 자신의 오른팔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말했다. B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오른팔을 폭행당했다"며 해당 부위를 촬영하게 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A씨가) 왼쪽 팔을 여러 번 때렸다"고 다른 내용을 이야기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록에서도 B씨는 갑자기 "아"라고 소리친 뒤 "지금 나 때렸냐"라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쇼하고 있네"라는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 녹취록을 통해 A씨보다 B씨가 더 격분한 상태로 고성을 지른 점, 이후 B씨가 몸싸움을 벌이는 소리가 들린 점, A씨가 "애들이 본다"며 "아프다. 왜 그러냐"라고 말한 점 등이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남기려는 목적으로 이같이 녹음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보고 있는 점을 우려했으면서도 B씨를 폭행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점, B씨의 진술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B씨를 폭행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판결해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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