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30만명 정보 확보’…4000억대 도박사이트 적발
텔레그램을 통해 30만명의 회원정보를 구입해 4000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도박장 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총책 A씨 등 42명을 검거해 이 중 12명을 구속하고,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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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42명 검거해 12명 구속
총판 조직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경찰 단속 등으로 폐쇄된 다른 사이트 회원정보 30만명분을 구입한 뒤 이들에게 도박 사이트 가입을 홍보했다. 베팅이 뜸한 회원에게는 포인트를 무료로 주거나 이벤트를 내거는 방법으로 약 2만6000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회원 중에는 청소년도 일부 있었다.
경찰은 모집책들은 대포통장을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계좌 1개당 월 100만원의 대가를 주고 지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사실도 확인했다. 피의자들은 총책으로부터 대포통장 계좌 1개당 월 170만원의 수수료를 받으면, 자신이 70만원은 갖고 나머지 100만원은 통장 주인인 지인에게 지급했다. 이 지인들은 자신의 계좌가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계좌를 빌려줬다.
A씨 조직의 범행 수익은 약 106억원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차량에 숨겨져 있던 현금 2억2000만원을 압수했고, 고가 수입 차량 등 피의자들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69억원 상당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인용 받았다.
김선겸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장은 “사이버 도박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전개하던 중 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관한 첩보를 입수한 후 약 8개월간 79개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해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조직의 실체를 파악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죄수익추적팀과 협업해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한편,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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