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실태 조사

신동호 2024. 9. 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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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9월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 이용 실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8·8 주택대책'과 연계한 조사로, 시는 투기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그린벨트 내 토지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시는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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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신동호 기자]

서울시는 9월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 이용 실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8·8 주택대책'과 연계한 조사로, 시는 투기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달 8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공급 방안이 발표되면서 서울 지역 그린벨트 전체가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최근 그린벨트 내 토지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시는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아직 자치구 정기조사를 받지 않은 곳과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취득한 그린벨트 토지다.

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쓰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고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 목적별로 2∼5년 동안 의무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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