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비 낮은데 수익률↑"… 농어촌 노리는 성인게임장 급증
일반 PC방과 달리 사행성이 짙은 성인게임장·PC방이 농어촌 지역에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엔 게임에서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환전을 해주는 곳도 적지 않아 농한기에 거액을 날리는 사례도 있다.
3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게임제공업(성인오락실) 영업허가는 전국에서 278건. 2020년 신규허가 156건과 비교하면 50%가 넘는 증가세다. 경기도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30건, 광주 29건, 서울 25건, 충남 24건, 부산·전북 각 18건, 전남 14건 등의 순이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경기 안성시가 14곳, 경북 구미시, 광주 광산구·북구, 전북 전주시가 각각 13곳씩 늘어났다. 서울 동대문구, 경기 성남시, 충남 태안군도 각 7곳씩을 기록했다. 겉으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허가를 받고 실상은 도박 게임만 제공하는 불법 운영도 늘어나고 있다는 게 행정당국의 설명이다.

성인 PC방이 성업하면 인근 외국인 노동자나 고령이 많은 농업인이 화투, 포커에 빠져 금전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불법 게임장을 단속하는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인테리어 신경을 덜 쓰니 창업비용은 낮고 수익률은 높아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성인PC방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실소유주와 다른 바지사장을 내세우거나 CCTV를 달고 단골 장사만 하는 곳도 많다"고 말했다.
돈을 잃고 홧김에 저지른 사건 사고도 발생한다. 지난 1일 전남 영암군의 성인 게임장에서 한 60대 남성(중국 국적)이 건물 문을 잠그고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질러 4명이 부상을 입고, 본인은 사망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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