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학생까지…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고교생 기소

김민 2024. 9. 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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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성착취물을 유포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소지·반포 등 혐의로 고교생 A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 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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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성착취물을 유포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소지·반포 등 혐의로 고교생 A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받은 B양의 합성 나체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한 남성으로부터 받은 합성 나체사진을 B양의 친구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진은 딥페이크 기술로 B양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에 합성한 사진이다.

또 A군과 B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조사됐다. 다만 B양의 합성 나체사진을 제공한 남성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제공 혐의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 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상물 분석, 법리 검토 등을 통해 해당 허위영상물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소년임에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허위영상물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반포 등 목적이 없는 제작’, 단순 ‘소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은 성착취물에 해당해 청소년성보호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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