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축협 금융사고 1000억원 넘었다…회수율은 고작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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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여간 농협과 축협 등에서 횡령·사기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고 액수가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현재 17% 수준에 불과한 금융 사고액 회수율을 높이고 횡령 사고 시 관련자에 대한 엄중 징계 조치와 변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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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사고 근절 대책 추진해야"
지난 5년여간 농협과 축협 등에서 횡령·사기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고 액수가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유형 중에는 개인정보 무단 조회나 금융실명제 위반 등의 사례도 포함돼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란 비판이 나온다.
3일 연합뉴스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 지난 2019년부터 지난 달까지 농협과 축협에서 모두 28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금융사고 액수는 1119억원이다.
5년여간 금융사고 액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2년 43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작년에는 190억원이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까지 금융사고 금액은 75억원이다.
유형은 횡령이 75건(27%)으로 가장 많았고 사적 금전대차 55건(20%), 개인정보 무단 조회 35건(13%), 금융실명제 위반 28건(10%), 사기 26건(9%)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금융 사고액은 경북이 31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 272억원, 충남 188억원, 전남 68억원, 광주 57억원, 서울 51억원, 경남 50억원 등 순이었다.
금융사고가 발생한 뒤 농협과 축협이 회수한 금액은 전체의 17%인 188억원에 불과했다. 대전과 부산은 사고 금액을 모두 회수했으나 충남과 대구는 회수율이 각각 1%, 0%에 그쳐 사실상 사고 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현재 17% 수준에 불과한 금융 사고액 회수율을 높이고 횡령 사고 시 관련자에 대한 엄중 징계 조치와 변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횡령 사고 수법 등을 감안해 사고 예방 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사고 차단을 위해 종합적인 사고 근절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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