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권기웅 2024. 9. 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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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가 오는 9~15일까지 해양수산부 주최로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수산물) 환급행사'를 선비골전통시장에서 진행한다.

영주의 경우 선비골전통시장 내 12개 대상 점포에서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자에게 1인당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지류)을 환급해준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선비골전통시장 편의시설(영주로216번길 11, 1층) 환급처에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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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수산물) 환급행사 홍보물.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가 오는 9~15일까지 해양수산부 주최로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수산물) 환급행사’를 선비골전통시장에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경북도 기준 9개소 전통시장이 선정됐다. 영주의 경우 선비골전통시장 내 12개 대상 점포에서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자에게 1인당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지류)을 환급해준다.

3만4000원 이상~6만8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8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해 주는 셈이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선비골전통시장 편의시설(영주로216번길 11, 1층) 환급처에 제시하면 된다. 환급처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이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포함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법인 및 사업자 카드로 구매한 품목,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사 참여 점포 등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금원섭 영주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행사는 침체한 지역경제와 원도심 상권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취지이니 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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