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10월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 확정된다. 윤 대통령은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이날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이에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군의 날은 1950년 10월 1일 6·25전쟁에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해 제정됐으나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된 28건의 민생 법안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3건의 법안이 상정·심의·의결됐다.
한 총리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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