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탈북민 안전이송법' 여야 공동 대표발의

장희준 2024. 9. 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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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외교부가 해외 체류 탈북민 보호·이송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하면서 해외 체류 탈북민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초당적 협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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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탈북민 보호·이송…법적 근거 마련
외교부,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등 가능해질 듯
김건·홍기원 의원…"탈북민 보호 의지 특별"

반복되는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외교부가 해외 체류 탈북민 보호·이송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하면서 해외 체류 탈북민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초당적 협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해외 탈북민' 보호·이송…외교부 역할 명확히

중국 베이징의 한국 영사관 밖에서 중국 공안에 끌려가는 여성의 모습.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건 의원은 '탈북민 안전이송법'을 3일 대표 발의했다.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탈북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북한이탈주민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따라 탈북민이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보호·이송하고, 해당 국가 및 관련 국제기구와 협의하는 업무까지 외교부 소관이다.

정작 외교부의 활동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였다. 행정규칙으로 '민족공동체해외협력팀'이라는 임시 조직을 운영해 왔지만, 제약이 많았다. 탈북민 보호·이송 과정에서 어떤 업무를 해야 하며, 또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외교부에 권한과 의무를 함께 부여한다. 현행법에 통일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의 보호 역할이 규정돼 있듯이, '외교부 장관이 해외에서 재외공관장에 보호를 신청한 탈북민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탈북민 보호·이송 업무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립하는 등 소관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외교부는 보고 있다.

외통위 첫 여야 공동발의…"초당적 의지 담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김건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건 의원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이 북한을 벗어나 해외 공관에 보호를 신청하면, 국내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하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이번 개정안은 국회 외통위 여야 위원들의 공동 대표 발의로, 탈북민 보호에 대한 초당적 대처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시절 '민족공동체해외협력팀'을 직접 관장했다.

마찬가지로 외교관 출신인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홍 의원은 "해외 공관의 탈북민 조력·이송 시스템, 보호시설 구비 등이 중요하다"며 "해외공관을 통해 입국하는 탈북민의 보호·이송 체계를 두텁게 하는 건 단순한 법률 정비가 아니라 우리 국민인 탈북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 것"이라고 했다.

외통위에서 처음으로 여야 공동발의 법안이 나온 만큼 탈북민 보호를 위한 초당적 협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 의원은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여야 공동 대표 발의라는 흔치 않은 방식으로 추진되는 건 그만큼 개정안에 대한 우리 국회의 의지가 특별하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탈북민 15명이 메콩강을 건너기 직전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특정 브로커와 선교회에서 커미션이나 성금 모금을 목적으로 무리한 탈북을 거듭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외교부가 해외 체류 탈북민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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