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일곱번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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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일곱 번째 재판이 3일 열린다.
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대령의 상관명예훼손과 항명 혐의에 관한 7차 공판을 열어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대령 측은 이 전 장관에게 지난해 7월 30일부터 해병대원 사망 사건 조사기록이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된 8월 9일까지의 구체적인 지시 사항 등을 질문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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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일곱 번째 재판이 3일 열린다.
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대령의 상관명예훼손과 항명 혐의에 관한 7차 공판을 열어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현 제56보병사단장·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0일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의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결재(서명)했지만, 이튿날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박 대령 측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박 대령 측은 이 전 장관에게 지난해 7월 30일부터 해병대원 사망 사건 조사기록이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된 8월 9일까지의 구체적인 지시 사항 등을 질문할 전망이다.
박 대령 측은 이첩 보류 지시가 부당하며, 지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박 대령의 변호인은 윤 대통령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해병대 사령부 방첩부대장, 공보정훈실장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령 측이 요청한 사실조회 내용에는 ‘VIP 격노설’에 대한 진위를 묻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대통령의 격노 때문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이날 재판부는 사실조회 요청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고 대상자가 답변하면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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