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작품"? 딥페이크 망언 의원 5인방, 지금은...
[박수림, 유지영, 이은영 기자]
▲ 딥페이크 망언 5인방, 그들은 지금 |
ⓒ 이은영 |
텔레그램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학교, 군대를 비롯해 한국 사회 여러 집단에서 벌어져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다. 이에 2020년 3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가 다시 소환됐다.
당시 국회는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관련 법 정비에 나섰다. 소위 다음 날인 3월 4일엔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고, 5일엔 본회의에서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에는 '반포(유포) 등을 할 목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2)'는 처벌 규정이 담겼다. 하지만 단순 소지·시청에 대한 제재는 빠졌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문제적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법사위 1소위원장, 미래통합당 깁도읍 법사위 간사, 정점식 의원, 김오수 법무부 차관,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모두 당시 기준)에게 4년 전 자신의 발언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해명] 김도읍·정점식 "처벌 말자 아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시을)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모습. |
ⓒ 유성호 |
송 의원은 지난 8월 30일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유통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처벌 가치가 적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한 말이었다. 당시 법사위원들은 모두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면서도 "(일기장 발언을 포함해) 법사위원 몇 명의 발언이 국민들의 법감정에 맞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 2019년 7월 9일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김도읍, 정점식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유성호 |
8월 30일 김 의원은 "당시에는 기존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 법으로 처벌하면 된다는 의미였다. (의결하는 법안이) 다른 관련 법과 중복되거나 상충하면 안 된다는 취지였고 이는 법사위의 책무"라면서 "딥페이크 관련 처벌이나 법의 필요성을 부인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의 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새로운 범죄 행태가 발견되면 반드시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요즘 딥페이크 성범죄가 (과거보다 양상이) 심각하다. 지금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처벌 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당시 국회에서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처벌할 것이냐"라고 발언했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반포' 목적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나"라며 "딥페이크에 대해서도 기존의 원칙처럼 반포 목적이 필요한가에 대해 논의를 한 번 해보자는 취지였다"라고 8월 30일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처벌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었다"라며 "지금 불법촬영물의 경우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처벌하는 규정이 만들어졌으니 (그것처럼) 딥페이크 관련 법도 빨리 개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처벌할 수 없으니 즐기자'는 일부 커뮤니티 등의 주장을 두곤 "그런 방식으로 (범죄를) 독려하는 것에 대해 '교사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 텔레그램이 한국 내 서버를 두고 있지 않으니 인적사항 확인이 어렵지만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처벌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전했다.
▲ 2019년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참석한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가운데)과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왼쪽). |
ⓒ 연합뉴스 |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 변호사는 당시 "청소년들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딥페이크)을 자주 한다", "혼자 자기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건 너무 과한 것 아니냐"라고 발언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어서 시간을 내기 어렵다"며 질문하려는 기자에게 "이만하면 끊겠다"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이후 문자 등을 통해 질문을 남겼으나 회신하지 않았다.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김인겸 부장판사는 당시 "(딥페이크를) 자기는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도 있다"라고 발언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속한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 직원을 통해 "재판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의견을 표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여러 성폭력 사건을 담당한 오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해명)는 지난달 30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2020년 당시 (온라인 상의 성범죄 피해는) 진짜 피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각의 경향이 그대로 이들 발언에 반영됐다. (법안에) 단순 소지·시청에 대한 처벌이 빠진 것도 그 때문"이라며 "온라인에서의 관계가 오프라인, 즉 현실에도 반영되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일으키는데 아직 그런 인식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성범죄가 피해자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당한 피해를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사회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피해자가 피해를 알았을 땐 이미 (성착취물이) 퍼질 대로 퍼진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피해자는 누구도 믿을 수 없어 더는 타인과 신뢰를 쌓기 어려워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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