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투기 여부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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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달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토지거래 집중 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반을 조사해 그린벨트를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실태를 현장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시는 정부의 '8·8 공급대책'에 따라 강남구 서초구 일대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송파구 일대를 포함한 서울 전체 그린벨트(149.09㎢)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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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목적대로 이용 중인지 조사키로
부정한 방법 적발 시 허가 취소 등 강력 조치
서울시가 이달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토지거래 집중 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반을 조사해 그린벨트를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실태를 현장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시는 정부의 '8·8 공급대책'에 따라 강남구 서초구 일대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송파구 일대를 포함한 서울 전체 그린벨트(149.09㎢)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발표 이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거래가 증가하고,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시는 무분별한 투기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투기수요를 적발하고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조사 대상은 자치구 정기조사에서 조사되지 않은 구역과 정부 발표 이후 허가받아 취득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들이다. 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의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하는지 등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 목적별로 2~5년의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의무 기간은 자기 주거용·자기 경영용 2년, 사업용 4년, 기타 현상 보존용 5년이다.
시는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수사 의뢰, 허가 취소 등 강경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토지거래 허가 없이 계약이 체결됐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미이용·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 5%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 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을 포함한 총 182.36㎢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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