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도 죽었는데 인연 끊자" 시부모 관계 청산하는 며느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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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이혼하는 '사후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모와 법적인 관계를 정리했다는 일본의 한 50대 여성은 "결혼 생활 내내 관계가 좋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남편 사후 묘지 관리 등을 간섭했다"면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상해질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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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이혼하는 '사후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에는 가족 간의 연결이 옅어지는 사회 변화가 꼽혔다.
1일(현지시간)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2012년 한해 2213건이었던 사후 이혼이 증가 경향을 보여 10년 뒤인 2022년에 3000건을 넘어섰다.
사후 이혼은 법률상 개념은 아니다. 사망한 배우자의 친족과의 관계 단절을 요구하거나 배우자와 별도의 묘지에 묻히기를 원하는 사회 현상을 이르는 말이다.
사후 이혼은 신청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되는 간단한 방식이다. 배우자 사후에 언제라도 가능하며 배우자 부모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이는 여성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모와 법적인 관계를 정리했다는 일본의 한 50대 여성은 "결혼 생활 내내 관계가 좋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남편 사후 묘지 관리 등을 간섭했다"면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상해질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한 변호사는 "지금의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연결이라는 인식이 주류"라며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거나 부양 의무를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겹치면 인척관계를 끊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후 이혼을 통해 법적인 관계는 청산돼도 감정적인 대립이 강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남인 남편이 대를 잇고, 부모를 부양할 것이라는 이유로 남편 생전 경제적 지원을 받고 집 명의까지 바꿨으나 사후 이혼을 해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다"고 비난받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시부모와 손주들의 관계는 사후 이혼을 해도 지속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유산 분배 등으로 갈등이 격화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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