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몽골 도착…크렘린궁 “ICC 문제 정상회담서 논의 없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몽골 울란바토르에 도착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지난해 3월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 영장이 발부된 뒤 영장 집행 의무가 있는 ICC 회원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타스 통신은 이날 오후 11시께 공항에 도착한 푸틴 대통령이 몽골 전통 의상을 입은 의장대 사열로 환영받았고 몽골 고위 인사들과 인사를 나눴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3일 오흐나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회담하고 소련군과 몽골군이 할힌골강에서 일본을 상대로 거둔 공동 승리 8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몽골에 도착하기 전 브리핑에서 몽골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사법권을 인정하는 문제가 이번 정상 회담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몽골은 국제형사재판소(ICC) 가입조약인 로마 규정에 서명한 국가로, ICC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
푸틴 대통령은 몽골 방문에 이어 4∼5일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여러 일정을 소화한다고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이 밝혔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4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 알렉산다르 벌린 세르비아 부총리와 각각 회담하고 5일에는 동방경제포럼 본회의에서 연설한다고 예고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몽골을 방문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을 집행해달라고 몽골 정부에 요청했다.
지난 30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이날 “몽골 정부가 푸틴 대통령이 전범이라는 사실을 알길 바란다”며 “구속력 있는 국제 체포영장을 집행해 푸틴 대통령을 ICC로 이송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ICC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전쟁 중 점령지에서 어린이들을 불법추방, 강제이주한 혐의로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 회원국은 가입 조약인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라 체포 영장이 발부된 용의자가 자국 영토에 발을 디딜 경우 영장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2000년 12월 ICC에 가입한 몽골은 푸틴 대통령이 자국 영토에 방문 시 그를 체포 후 구금해, 헤이그에 있는 ICC로 보내야 한다.
다만 ICC는 이를 강제할 집행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일례로 2015년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이 회원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을 방문했을 때 체포되지 않은 바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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