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욕지도 해상풍력발전단지 관할은 통영 아닌 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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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와 남해군이 분쟁을 빚어왔던 욕지도 인근 해상풍력단지 사업지의 해역이 남해군 관할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남해군이 통영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남해군 무인도인 '구돌서'(면적 0.005㎢)와 욕지도 등 통영시 관할 유인도들의 중간지점을 이은 선으로 정한 해상경계선의 서쪽은 남해군, 동쪽은 통영시에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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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의 원칙 따라 경계 획정”
경남 통영시와 남해군이 분쟁을 빚어왔던 욕지도 인근 해상풍력단지 사업지의 해역이 남해군 관할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남해군이 통영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남해군 무인도인 ‘구돌서’(면적 0.005㎢)와 욕지도 등 통영시 관할 유인도들의 중간지점을 이은 선으로 정한 해상경계선의 서쪽은 남해군, 동쪽은 통영시에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분쟁은 한 민간발전사가 구돌서와 욕지도 사이 해상에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하겠다며 지반조사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민간발전사가 2021년 4월 남해군에 관할을 문의했고, 남해군은 구돌서 서쪽 구역은 관리하지만 나머지는 해군의 관리 권한이 미치는 해역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민간발전사는 구돌서 서쪽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해역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통영시에 신청했고, 통영시는 이를 허가했다. 그러자 남해군은 어업인들의 활동 보장을 위해 통영시에 허가 취소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2022년 3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양 지자체 사이의 불문법상 해상경계선 존재 여부였다.
남해군은 인근이 ‘황금어장’이라 남해군 어민들이 구돌서 등대 불빛에 의존해 어업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구돌서가 비록 무인도라도 이 섬을 기점으로 해상경계를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영시는 구돌서는 매우 작은 무인도이기 때문에 이 섬을 기점으로 고려하면 안 되고, 더 서쪽에 있는 다른 유인도를 기준으로 경계를 도출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헌재는 공유수면 관할구역 경계에 대한 법령상 규정이 없고, 구돌서 동쪽에 불문법상 해상경계도 없으므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경계를 획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구돌서는 주민들의 삶과 생활에서 불가결한 기반이 되는 섬을 의미하는 ‘중요 무인도’에 해당한다”며 “해상 경계는 통영시의 유인도인 두미도·욕지도 등과 구돌서의 해안선을 기점으로 한 등거리 중간선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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